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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복지자원>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「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」 신청 안내
GJSSN 2018-10-25

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「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」 신청 안내

 

현대오일뱅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○ 지원대상 : 소규모 사회복지시설(150개소) 및 취약계층(300가구)

○ 지원규모 : 300백만원

-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00만원(150백만원)

- 취약계층 가구당 50만원(150백만원)

○ 대상기준

- 소규모 사회복지시설 

: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,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 상근종사자 5인이하의 이용시설

 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, 노인,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

  미신고복지시설 및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 등은 제외

- 취약계층

: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

  구 월평균 소득이 2018년도 중위소득의 60%이하이며 월 건강보혐료 기준이하인 가정(모두 충족하는 가정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 2018
년 중위소득의 60% >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위 : )

기준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기준 중위소득 60%

1

1,003,000

31,599

7,946

33,048

2

1,708,000

53,474

27,773

54,093

3

2,210,000

69,711

56,874

70,459

4

2,712,000

84,887

85,412

85,881

5

3,213,000

100,955

108,657

102,190

6

3,715,000

116,936

131,825

118,354

7

4,216,000

131,976

150,960

133,811

8

4,718,000

147,490

167,711

149,745

 

접수기간 : 2018. 10. 15() ~ 11. 2(

접수방법 :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(우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해야함)

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(공덕동) 한국사회복지회관 4408호 나눔기획실

2018년 현대오일뱅크 난방유 지원사업 담당자

접수서류 :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(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) 

구분

준비서류

사회복지시설

1)온라인접수

https://goo.gl/forms/Dq96LkeeNyl6CkFl2

(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)

2)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(기관) 1

3) 시설신고필증 1

4)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

취약계층

1)온라인접수

https://goo.gl/forms/blNureeSQ9PStomc2

(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)

2) 난방유 지원사업 추천서(개인) 1

3)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 

4) 위기구호대상자 확인서 1(··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대상자만 해당)

5)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

6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3자 제공 동의서 1

※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(www.bokji.net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