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<복지자원>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「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」 신청 안내
- GJSSN 2018-10-25
2018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「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」 신청 안내
현대오일뱅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○ 지원대상 : 소규모 사회복지시설(150개소) 및 취약계층(300가구)
○ 지원규모 : 300백만원
-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00만원(150백만원)
- 취약계층 가구당 50만원(150백만원)
○ 대상기준
- 소규모 사회복지시설
: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,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 상근종사자 5인이하의 이용시설
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, 노인,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
미신고복지시설 및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 등은 제외
- 취약계층
: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
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8년도 중위소득의 60%이하이며 월 건강보혐료 기준이하인 가정(모두 충족하는 가정)
< 2018년 중위소득의 60% >
(단위 : 원)
기준 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|
기준 중위소득 60% | 1인 | 1,003,000 | 31,599 | 7,946 | 33,048 |
2인 | 1,708,000 | 53,474 | 27,773 | 54,093 | |
3인 | 2,210,000 | 69,711 | 56,874 | 70,459 | |
4인 | 2,712,000 | 84,887 | 85,412 | 85,881 | |
5인 | 3,213,000 | 100,955 | 108,657 | 102,190 | |
6인 | 3,715,000 | 116,936 | 131,825 | 118,354 | |
7인 | 4,216,000 | 131,976 | 150,960 | 133,811 | |
8인 | 4,718,000 | 147,490 | 167,711 | 149,745 |
○ 접수기간 : 2018. 10. 15(월) ~ 11. 2(금)
○ 접수방법 :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(우편과 온라인 모두 신청해야함)
※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(공덕동)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408호 나눔기획실
『2018년 현대오일뱅크 난방유 지원사업 담당자』
○ 접수서류 :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(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)
구분 | 준비서류 |
사회복지시설 | 1)온라인접수 https://goo.gl/forms/Dq96LkeeNyl6CkFl2 (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) |
2)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(기관) 1부 | |
3) 시설신고필증 1부 | |
4)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| |
취약계층 | 1)온라인접수 https://goo.gl/forms/blNureeSQ9PStomc2 (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) |
2) 난방유 지원사업 추천서(개인) 1부 | |
3)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| |
4) 위기구호대상자 확인서 1부(시·군·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대상자만 해당) | |
5)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 | |
6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|
※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(www.bokji.net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