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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복지자원>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
GJSSN 2019-01-17

<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>

 

○ 사업목적

본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/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,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음

 

○ 지원대상

전자업계 중소기업 전,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

-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함

- 대기업/중견기업인 전자 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

- 외국인 근로자는 신천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함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)에 근거,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

- 지원기준 : 중위소득 100%이하를 우선 지원, 100%초과 120%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

 

○ 지원내용

1. 치료비(간병비 포함)

- 진찰 및 검사, 처치, 수술, 그 밖의 치료, 입원, 간호 및 간병, 이송, 약제비 등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원함

2. 재활의료비, 보조기구 구입비, 재활약제비

-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함

3. 생활비

-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함

 

○ 신청방법

입원, 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에게 문의

신청사이트 : http://supprot.komaf12.org

문의사항 - 한국의료지원재단 : 02-2129-2032, 02-2090-9743 (정순현, 장보람)

 

○ 제출서류

1. 지원신청서(해당양식)

2.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(해당양식)

3. 진단서(1부)

4.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(세부내역서 필요)

5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(동일세대 내 모든 해당자)

6.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미기재, 외국인 경우 신분확인 서류)

7. 임대차계약약서(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)

8. 재산세(미)과세증명서(동일세대 내 모든 해당자)

9. 사업자등록증(지원 대상자의 소속회회사/개인 사업자 등록증)
    제출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