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정보나눔자유게시판
- <복지자원>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안내
- GJSSN 2018-03-30
<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>
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『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』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○ 사업개요
-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18.12.31.(사업비 소진시까지)
- 지원내용 :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(자기계발, 여가활동, 건강관리 등)
- 지원인원 : 1,800명(선착순 지원)
- 지원기준 : 1인당 연간 100만원(연도별 중복지원 방지)
**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지원(2차지원 전 퇴직 경우 지원 중단)
**2차 서류 건강보험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후 2차 지급
- 지원대상 : (아래 ①,②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)
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'18.1.1.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,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(15~39세)
※ 단, '17.10.1. 이후 취업한 청년 포함
**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, 경북소재 기업 확인
**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(신청일 기준)
② 월 평균급여 250만원(연봉 3,000만원) 미만 청년 근로자
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- 경북청년복지카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
○ 제외대상
- 부동산어브 사행산업, 주점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근무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수혜 및 현재 지원중인 청년
- 2017년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수혜자
○ 관련사항 문의
- 담당자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관리팀팀 정인교 대리
- 전 화 : 054-470-8586/F.054-716-0017
- E-mail : goodboy@gepa.kr
- E-mail : goodboy@gepa.kr
- 주 소 : 39393,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 92-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