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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자원]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공고
GJSSN 2015-04-23
         

 

한국여성재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<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>을 실시합니다.

 

<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>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
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1) 사업추진기간 : 2015년 4월 ~ 2014년 11월(매월 20일까지 접수)

※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1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 

2) 지원대상 :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

 

3) 지원내용

① 지원내용

- 급성질환의 치료, 수술비 지원

: 임신,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

② 지원한도액 :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 

 

 ※ 지원불가내용

    -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

    - 치과질환 지원 불가

 

 

 

2. 사업진행과정

 

1) 지원절차

개인(지원자) :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. 추천단체(시설)을 통해 지원.

추천단체(시설) :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 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(예 :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, 자활훈련기관, 복지 관련 기관 등)에서만 추천 가능.

※ 지원불가 단체 : 의료 시설(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)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\

 

 

 

2) 지원사업 추진도

 

 

 

3) 선정발표

-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

※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지원사업 특이사항

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‘후지급’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(정부 포함)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4. 신청방법

 

1) 제출방법

접수기간 : 2015년 4월 ~ 2015년 11월(연중 수시 접수)

접수방법 : 우편 접수

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

 

2) 제출서류

※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됩니다.

구분

세부내용

① 공문

※ 첨부파일 서식 활용

② 추천단체(시설)의 지원신청서

 

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

진단명, 치료기간, 치료방법,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④ 가족관계증명서

※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대체 가능

⑤ 혼인관계증명서

 

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   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

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※ 첨부파일 서식 활용

⑧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

※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

 

 

3) 접수처

① 우편접수

- (121-541)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

문의

- Tel. (02)336-6385 (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)

 

 

5. 별첨서식

(서식)2015_건강지원사업_긴급의료비지원사업_지원신청서.hwp

(추천단체(시설)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단체소개서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