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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온라인홍보>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
GJSSN 2015-01-30

 

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

 

지난해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가 현행 포괄급여 방식에서  
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 (맞춤형) 방식으로 변경되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 

 

 포괄급여 : 최정생계비 기준 통합 급여

 개별급여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으로 세분화하고,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(중위소득 대비)다층화

 

❍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 보다 더 확대되고

*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

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(전체 수급가구 기준)도 일정 금액 증가될 예정이다.

 

  

<사례> 

A씨는 (45세, 4인가구 가장, 무직)는 월급 170만원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으나, 수급자 탈락이 걱정되어 거절하였다.  

하지만 개편 후에는 이 수준의 월급을 받고도 주거, 교육에 대한 수급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. 

 

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,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 지급 됩니다. 

 

 

 

복지정보제공 -      경주희망나눔센터

Tel - 054)742.9046 Fax - 054)742.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