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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관련 안내
- 2014-08-07
○ 시 행 일 : 2014. 8. 7.
○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
-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(제24조의2)
-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(제34조2)
- 기관장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(제65조 제2항)
○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
-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
-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파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