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<복지자원> 사단법인행복한가 2023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
- GJSSN 2023-07-17
<사단법인행복한가 2023년 아동청소년 위기가정 지원사업>
○ 지원기간
2023년 1월 ~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
○ 주요내용
긴급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추천을 통한 심사 후 지원
○ 지원대상
- 만 18세 미만 아동,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
- 중위소득 80% 이하 취약계층
- 경제적 어려움,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노동취약계층
○ 지원내용
- 교육·생계비(1 가정당 최대 120만원) 정기 지원(월 10만원 1년), 일시 지원
- 주거환경 개선(1 가정당 최대 500만원) 화재,노후 등 주거대책이 시급한 가정
- 공부방지원(1가정당 최대 300만원) 아동·청소년 대상
- 의료비(1 가정당 최대 500만원) 질병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가정(수술비 지원) *재활치료, 도수치료 불가
- 심리치료비(1 가정당 최대 240만원) 치료의 목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가정(언어치료, 미술치료 등) *진단에 따른 추가지원
※ 현장방문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사례회의를 통한 지원확정
○ 진행과정
매월 모집, 선정 후 다음달 지급
1) 서류접수 및 심사
2) 현장탐방
3) 사례회의
4) 진행여부확정
5) 다음달 지급
○ 신청방법
1) 기관(주민센터, 복지관)을 통한 신청(개인신청불가)
2) 신청서와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
*서식다운로드(https://www.m-letter.or.kr/post-news/announcement-230101/)
*지원신청서 작성시 대상자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
*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서(정보공개내용)필수작성
*위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
○ 제출서류
1. 신청공문(신청기관)
2. 신청서(본기관서식)
3. 개인정보활용동의서(본기관서식)
4. 주민등록등본(대상자)
5.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증명서, 한부모 증명서, 건강보험납입증명 中 택 1(대상자)
6. 통장사본(대상자)
7.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추가
○ 제출방법
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
*모든 서류는 하나의 한글 / PDF 파일로 제출
이메일 접수(mletter1004@hanmail.net)
○ 선정발표
매월 마지막주 발표(지원확정시 이메일로 결과 공지)
○ 문의
1661-8965 사단법인행복한가 (2023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- 행복한가 (m-letter.or.kr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