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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온라인홍보> 아동학대,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.
GJSSN 2014-08-06

★ 아동학대,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.

-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할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.

▶ 아동학대란?

 

❍ 아동(18세 미만의 자)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유기와 방임을 말함

 

▶  아동학대의 유형

 

❍ 신체학대

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,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

 

❍ 정서학대

-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, 감금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

 

❍ 성학대

- 성인에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

“우발적인 성학대”와 "참여적 성학대“로 구분

“우발적 성학대” :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

“ 참여적 성학대” : 주로 가족, 이웃 친지이며 장기간 지속 경향 등 심각한 피해 초래

 

❍ 방임 및 유기

- 방임 :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의미

① 물리적 방임 : 아동의 유기 및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만을 의미

② 정서적 방임 : 아동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등 교육활동 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

③ 의료적 방임 :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 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

④ 성 방임 : 부모 또는 성인의 성관계, 성관련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

 

 ▶  아동학대의 신고 근거

❍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교 사, 의료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서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 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.

❍ 학대자가 가정구성원인 경우 :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

피해아동은 응급조치 및 필요시 보호조치 등 실시

학대자는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사건 적용 가능

성학대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적용

❍ 학대자가 가정구성원이 아닌 경우 : 피해아동은 아동복지법 적용

응급조치 및 필요시 보호조치 등 실시

학대자는 처벌법규 적용

아동복지법 형법 및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등 적용 처리

 

▶  아동학대의 신고

- 아동학대 발견 시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(054-745-1391)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복지정보제공 - 경주희망나눔센터

Tel - 054)742.9046 Fax - 054)742.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