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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복지자원>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2014 하반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
- GJSSN 2014-08-08
<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> 2014 하반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
1. 지원대상
① 출생 시 체중이 2.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 6세 이하 이른둥이
② 최저생계비 200% 이하 (세후소득 기준으로 적용 / 자산에 대한
소득추가 환산 폐지)
(단위:원)
가족원수 |
최저생계비 200%소득 |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|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|
2인 |
2,055,000 |
62,121 |
54,183 |
3인 |
2,658,000 |
80,509 |
82,656 |
4인 |
3,262,000 |
97,856 |
108,274 |
5인 |
3,865,000 |
116,693 |
133,090 |
6인 |
4,468,000 |
134,681 |
152,942 |
③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,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
2. 지원내용
① 지원금액 :
150만원
※ 단, 재활치료비 1차 지원에
선정되어 200만원 지원받은 대상자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심사방식으로 2차 선정 시 최대지원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인당
최대지원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.
② 지원기간: 2015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(1년)
- 치료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
- 2015년 1월 1일 ~ 6월 30일 → 2015년 7월 1일 ~ 7월 10일 영수증 접수 / 2015년
8월말 입금
- 2015년 7월 1일 ~
12월 31일 → 2016년 1월 1일 ~
1월 10일 영수증 접수 / 2016년 2월말 입금
※ 해당 기간 외 접수된 영수증은 지원하지
않음
③ 치료비 지원항목
- 병원 :
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
- 복지관 : 물리치료,
작업치료, 운동치료, 언어치료, 인지치료, 수치료 6가지 항목
※ 사설기관 치료비, 보조기 관련 치료비는 지원되지
않음
④ 지원인원 : 해당 연도 예산
범위 내 대상자 선발
3.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
① 접수기간 : 8월 1일(금) ~ 8월 29일(금) / 단, 우편접수는 8월 29일(금) 18시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
② 접수방식 : 추천인 통한 우편접수(온라인추천서만 이메일 접수)
③ 제출할 곳 :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(110-035)
① 접수기간 : 8월 1일(금) ~ 8월 29일(금) / 단, 우편접수는 8월 29일(금) 18시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
② 접수방식 : 추천인 통한 우편접수(온라인추천서만 이메일 접수)
③ 제출할 곳 :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(110-035)
④ 제출서류
공통 제출서류 | |||
각
1부 |
확인사항 | ||
① 추천서(한글) , 온라인 추천서(엑셀)
② 진료소견서, 출생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재활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(최근 3개월 기준) ⑤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|
- 『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(2014.8.7시행)』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.
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- 부, 모 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
- 한글파일 추천서는 출력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제출. 온라인
추천서(엑셀파일)는 홈페이지에서 www.babydasom.org다운로드 받아 입력한 후 이메일로 발송/ 추천서 2개 모두 접수되어야
함.
-
추천서, 진료소견서는 반드시 본 기관 양식으로 작성 |
해당자 제출서류 | |||
직장근로자 |
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|
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
⑦
건강보험증 사본 |
⑥ 건강보험납입증명서
⑦ 건강보험증 사본 |
⑥ 수급자증명서 |
* 확인사항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제출이 어려울 경우,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로 직전 3개월 소득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로
대체 가능함.
※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
발급 서류만 인정. (2014년 5월 1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가능)
4. 사업일정
구분 |
일정 |
비고 |
지원사업 공지 | 7월 | 추천기관 팩스 및 이메일 공문 발송 |
서류접수 | 8월 1일(금) ~ 8월 29일(금) | 8월 29일(금) 18시 이전 사무국 우편도착 분에 한함 |
심사기간 | 9월 1일(월) ~ 10월 30일(목) | 소득상황과 의료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심사 |
지원결정 | 10월 31일(금) | 추천인 공문 및 홈페이지 공지, 지원대상자 문자공지 |
선정자 치료비지원기간 | 2015년 1월 1일~2015년 12월 31일 | 지원선정일 기준 (소급적용 안됨) |
치료비입금시기 | 2015년 8월말, 2016년 2월말 | ■ 2015년 1월 1일~6월 30일 치료비영수증 → 2015년 7월 1일~7월 10일 영수증 접수 /2015년 8월말 입금 ■ 2015년 7월 1일~12월 31일 치료비영수증 →2016년 1월 1일~1월 10일 영수증 접수/ 2016년 2월말 입금 |
※ 지원시 유의사항
① 온,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
- 한글추천서(오프라인)와 함께 엑셀추천서(온라인)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,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,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.
② 중복지원 제한
- 지원 기간 내 정부, 타 단체, 민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.
③ 지원 철회
<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>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,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
-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-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
① 온, 오프라인 추천서 2개 접수
- 한글추천서(오프라인)와 함께 엑셀추천서(온라인)도 반드시 동시 접수해야 하며, 2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지원 완료되며, 온라인 추천서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.
② 중복지원 제한
- 지원 기간 내 정부, 타 단체, 민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.
③ 지원 철회
<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>는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, 내부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
-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- 치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
5. 문의 : <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> 공동사무국 재활치료비 지원 담당 서지원 /
02-3675-1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