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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온라인홍보> 기초연금제도 도입!
- GJSSN 2014-07-02
기초연금제도 도입!
-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
누가 받나요?
-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
- 어르신의 소득·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소득 하위 70%)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▸‘소득인정액’ 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얼마를 받나요?
우선,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.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4.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
▸ 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.
-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7월1일부터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밎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
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129
복지정보제공 - 경주희망나눔센터
Tel - 054)742.9046 Fax - 054)742.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