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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온라인홍보> 기초연금제도 도입!
GJSSN 2014-07-02

 기초연금제도 도입!

-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

 

 누가 받나요?

-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

- 어르신의 소득·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(소득 하위 70%)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▸‘소득인정액’ 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 

얼마를 받나요?

우선,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.
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
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
4.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

▸ 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음

 

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.

 

-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7월1일부터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밎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

 

 문의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129

 

복지정보제공 - 경주희망나눔센터

Tel - 054)742.9046 Fax - 054)742.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