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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복지자원> (재)바보의나눔 근로빈곤(비정규직)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
GJSSN 2018-01-08

(재)바보의나눔 근로빈곤(비정규직)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


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「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」을

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기획, 8개월 간 지원하였습니다.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

퇴거,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빈곤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.

 

 지원내용

- 지원대상: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(혹은 종사했으나 실직한)

실질적 여성가장이면서 비수급권자인 자(차상위, 저소득층 포함) / ※ 1인 가구 지원 제외


- 예산규모: 2017년 예산 370,000,000원 + 캠페인 모금액 1천 8백여만 원
- 지원예산: 1인당 최대 400만 원 이내
- 지원분야: 의료, 주거,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
- 사업기간: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(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)
- 신청단체: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(월 기준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)

 

 

지원 과정

서류접수

서류심사

현장심사(필요 시)

최종발표

지원금 지급

결과보고서 제출

매월 5일까지

매월 20일까지

매월 25일까지

매월 말일 경

매월 말~

이듬 달 초

지원종결 후

1개월 이내

※ 선정 후, 재단에서 신청 단체로 지원금 송금 →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 

※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, 재단에서 직접 송금 가능함

 

 

  제출서류
- 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기관 통장 사본(부득이한 경우, 신청자 통장 사본)
- 지원신청서, 신청자 기술지, 담당자 기술지 각 1부.
- 증빙서류
가.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
나.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(차상위 계층 증명서, 건강보험 영수증 등)
다. 기타증빙서류(의료비 신청할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자료,월세 신청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)

 

 

 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: 2017년 1월부터 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(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)
- 접수방법: 바보의나눔 홈페이지(http://www.babo.or.kr) 게시판 업로드 ☞ 나눔활동→사업신청→근로빈곤여성가장 게시판
*모든 서류(위 3번 제출 서류)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(30MB까지 가능).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.
* 신청자 개인정보를 위해 비밀글로 제출 바랍니다.(오른쪽 상단에 기본적으로 비밀글로 체크되어 있음)
- 양식다운로드: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☞ 나눔활동→ 자료실(1번 파일)

 

 

 심사기준

- 심사기준: 근로빈곤 여성가장의 상황, 지원 효과성, 지원의 시급성
※ ‘신청자 기술지’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,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,

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.

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,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.

 

 결과보고

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(재단양식), 신청자 글, 신청자 계좌로의 이체영수증 제출, 기타관련사진

 

사업담당자

최원길 팀장: 02-727-2504 ijoacwg@babo.or.kr / 이미선 사원: 02-727-2503 misunlee@babo.or.kr

  

 

 

자세한 사항 바보의나눔 홈페이지(http://www.babo.or.kr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