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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자원] 「 현대자동차 」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 반납차량 지원사업 안내
GJSSN 2015-05-15

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 반납차량 지원사업

 

1. 사업개요
(1) 목적 :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이 종료됨에 따라 반납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여 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
(2) 지원대상 :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(법인/시설/단체 포함)
(3) 지원규모 :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 반납차량 10대
ㆍ올 뉴 카니발 5대, 그랜드 스타렉스 5대


(4) 신청기간 : 2015년 5월 12일 ∼ 2015년 5월 29일

2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
(1) 지원대상
ㆍ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13년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관(법인/시설/단체 포함)
(2) 제외대상
ㆍ2012년 5월 1일 이후에 차량을 배분 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
ㆍ개인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

 

3. 신청기간 및 방법
(1) 신청기간 : 2015년 5월 12일 ∼ 5월 29일 오후 6시까지
(2) 신청서류
ㆍ신청서 : 하단 [신청서 다운로드] 버튼 클릭
ㆍ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ㆍ아래 해당 서류 각 1부

 

 

(3)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우편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)
ㆍ이메일 : gift-car@childfund.or.kr
ㆍ문의 : 02-3453-6724

4. 선정일정 및 기준
(1) 선정일정  

 

 

(2) 선정기준
ㆍ지원필요성, 사업수행능력, 사업의 효과성, 차량활용도
ㆍ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(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)의 테마가 반영된 사업 계획 시 가점 부여
(3) 전형결과 안내
ㆍ선정 기관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

 

5.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
(1) 지원내역

 

 

(2) 지원조건
ㆍ차량 이전등록비용, 세금, 탁송료는 지원되며 보험료는 신청 기관의 자부담
ㆍ지원 후 2년 동안 불법적인 용도변경, 래핑 디자인·도색 변경 및 양도·이전·매매 불가
ㆍ지원 후 2년 동안 기관 폐쇄, 운영중단, 사업 미실시, 차량사고 등 차량 미운행 사유 발생 시 어린이재단에 신고 후 차량 반납 또는 폐기
ㆍ지원 후 2년 간 매년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
ㆍ제출 서류의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업 외의 사적·종교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

6. 유의사항
ㆍ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ㆍ일정은 일부 변동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